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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사항


  1. 저작권(copyright)의 양도: 논문제출 시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서명하게 되면 저자가 저작권을 순천향의학연구소에 양도한 것입니다. 저자들은 그 논문을 다른 출판물에 인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Soonchunhyang Medical Science가 논문의 출처임을 밝히고 출판 시 사전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타인의 저작권물을 인용할 경우: 다른 잡지나 저서에서 정보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저자는 논문에 저작권이 있는 내용(부분수정된 표나 그림 혹은 일부분만 발췌할 경우도 포함)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인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저작권 소유자가 서명한 승인서는 인용하려는 내용이 포함된 논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발표자료나 인쇄 중인 논문 또는 개인적인 교류에서 얻은 자료를 인용할 때는 적어도 한 명의 저자로부터 승인문구를 획득해야 합니다.

  3. 환자에 관한 자료: 사진, 초음파, CT 촬영 등에서 환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신원이 노출될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서면으로 사진의 사용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양도 동의서

논문제목(국문):
(영문):
저자:

상기 논문의 책임자로서 논문이 출판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저작권을 순천향의학연구소에 양도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책임저자:                         (서명)



순천향의학연구소 편집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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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oonchunhyang6-gil, Dongnam-gu, Cheonan, Choongnam, 31151, Korea
Tel : +82-41-570-2475      E-mail: chojh@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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