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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chunhyang Med Sci > Volume 24(1); 2018 > Article
직업병 보상절차와 개선을 위한 최근의 변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 근로자를 중심으로

ABSTRACT

Objective

We studied recent changes and improvement in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including the occupational diseases of workers who apply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Methods

We reviewe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policy, the regulations and case reports of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research reports, and press articles to confirm the approval process for, recognition criteria of, and recent trends in occupational diseases.

Result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pplies to workplaces with one or more regular employees. The approval process for occupational diseases is complicated and requires much time and effort.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needs to conduct an investiga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on its own or, if that would be impossible, it should request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r consult with an external professional institution. The Committee on Occupational Disease Judgment requires experts from various fields to participate in order to have consistent and objective reviews. Legal adjustments for commuting disasters have been made since 2018.

Conclusion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hould be expanded to protect more workers. We should improve the recognition process of occupational diseases so that it is done simply and quickly, and we should maintain the expertise and objectivity of the Committee on Occupational Disease Judgment.

서 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는 일은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부 지불하고 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책임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다[1]. 1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선원과 5인 미만의 농림수산업 근로자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이다. 업무상 사고는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출퇴근 재해는 최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인정기준이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2]. 업무상 질병은 (1)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2015년 한 해 동안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승인받은 업무상 질병으로는 난청, 진폐 등의 직업병이 7,919명, 뇌심혈관계와 근골격계 질환 등의 작업 관련성 질병이 5,960명이었다[3].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보상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자신 혹은 의료기관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업무상 질병의 전담 심의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1].
그러나 업무상 질병의 인정절차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위원을 두고 있는 일부 전문과목 의사들 외에는 생소한 법적 절차이다. 이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근로자를 위해 요양신청서를 작성, 승인 요구절차를 수행하거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임상의사가 환자의 업무상의 질병이 의심될 때 요양신청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의 인정, 보상절차와 최근 경향을 살펴보고, 인정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선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대상 및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정매뉴얼[4], 판정사례집[5] 및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6], 관련 국내 문헌[7,8] 등의 자료를 통해 업무상 질병 조사절차, 인정기준과 판정절차를 조사하였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과 절차에 관해 진행되었던 연구보고서[9], 언론 자료[10-13] 등을 조사하여 현재 동향,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결 과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 혹은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이나 작업조건에 의한 질병 등 업무상 재해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고와 질병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가 진료비, 휴업 중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지급 및 장해와 사망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사고와 질병은 사업주에게 생산성 손실 및 금전적 손해를 입혀 사업주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예방방지와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4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다[1]. 1인 이상의 상시고용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의 100%를 납부함으로써 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는 책임보험으로 2016년 현재 2,457,225개 사업장의 18,431,716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들을 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예외도 존재한다. 이는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고 Table 1과 같다[15].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자체적인 법이 있는 경우,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일부(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등이다. 한편,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계에 있어 산재보험법 적용이 어려운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들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산재보험료를 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Table 2). 그러나 근로자가 원치 않을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16]. 이외에도 국외사업, 해외파견, 현장실습생,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17].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초진소견서”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2가지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8]. 근로자를 치료한 주치의는 초진소견서에 재해일자, 상병명과 상병코드, 재해경위, 환자의 증상 및 검사명 등을 작성해야 한다. 근로자는 최초 요양신청서에 재해 발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작성을 하는데, 사업주가 요양신청서에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의 의견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한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19].
사고의 경우 업무수행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질병의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절차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 혹은 대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승인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된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과정은 Fig. 1과 같다. 업무상 질병의 재해조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불가능한 경우는 자문 또는 역학조사를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한다. 예를 들어, 호흡기질병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에서 역학조사를 담당하며, 나머지 질병들은 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자체조사를 하거나 또는 민간기관에 의뢰한다. 자문 및 역학조사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인정 여부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질병들의 대부분은 인정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1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06년도 노사정위원회 산재발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전국 6개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속지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독립기구로 운영된다. 심의위원은 2017년 7월 기준으로 공인노무사, 변호사, 산재전문가, 의사(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 기타) 및 인간공학 분야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4,20]. 심의회의는 위원장 포함 심의위원 7인이 참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업무상 사고의 심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 및 내과계 질병으로 구분하여 회의 전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4]. 심의회의의 위원구성은 각 질병별 심의를 위해 해당과 전문의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각각 2인 이상으로 참석하도록 정한다[6]. 각 사례별로 위원회 심사관의 설명, 신청 근로자의 의견청취, 위원들의 자료검토, 소견제출 및 토의과정을 거쳐 합의에 따라 결정하며, 다수결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의사 심의위원들은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이 참여를 하고, 뇌심혈관계 질병의 경우 내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한다. 이 질환들의 업무 관련성 평가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2인이 참여하여 심의한다. 심의 후 불승인 결정사례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행정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과거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2]. 법적으로 출퇴근의 개념과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명시하였고[21,22] 시행령으로 구체화였다[23].

고 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험으로서는 다소 적용범위가 협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일본처럼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특별가입을 허용하거나 독일처럼 거의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법의 적용대상을 늘리기 위해 제한적으로 임의가입을 유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고 독일처럼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7].
업무상 질병의 인정절차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이유로는 최초 요양신청서의 작성이 재해 근로자의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주의 비협조와 부실한 자료제공으로 재해조사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Kwon 등[7]은 유럽의 일부 국가들처럼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를 먼저 보고를 하고 이후 요양신청을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2].
업무상 질병의 재해조사는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 보상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최근 재해조사서를 활용하여 현장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으나[4], 조사원의 경험부족, 현장조사에 대한 사업주의 소극적인 협조 및 자료 미비 등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 때 위원들에게 참고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게 하여 업무상 질병 승인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10].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해조사의 난이도에 따라 숙련도의 차이를 두는 조사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주나 해당 기관의 자료 제출과 협조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구체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를 위해 현장에 정밀부담 평가를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도입하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되어왔지만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7-13].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의 세부 인정기준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사안의 판정에 대한 일관성의 부족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재개정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9-11]. 또한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다수결에 따라 내린 승인 결정이 불합리할 수 있는데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잘 모르고, 부담요인/과로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한 경험이 없는 관련 없는 분야의 위원들의 심의회의 참여로 인해 개인의 전문적 의견보다는 다수 의견에 동조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었다[7,10].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 선정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의위원들이 작업현장, 과거의 복잡한 사례, 새롭게 문제가 되는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세미나 및 공청회 참석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로 인해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의 증가는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12]. 그러나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에 필요한 과로기준 완화로 인해 과거 판정과의 형평성 문제와 과학적 근거의 부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13].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실제적인 인정지침을 만들기 위해 학계와 노사정 간의 지속적인 연구와 합의가 필요하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심의회의에서 6인의 위원들의 심의결과가 동수가 되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위원장의 중립성 요구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 의견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의견을 보류 처리 후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있다[4,10]. 또한 심의 건수를 제한함으로써 심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여 심의내용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있다[4].
출·퇴근 시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업무상 재해 승인을 어렵게 하였는데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에 의한 업무상 재해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되었다[21]. 다만 취업장소의 경계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출퇴근 경로일탈 및 중단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상보험법은 우리나라의 직업병 보상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가입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 업무상 재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승인을 위해 재해조사절차의 인력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직업병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사고와 질병 없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신속한 업무복귀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일련의 노력 또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Fig. 1.
Process of the recogni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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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usinesses excluded from application of the Act
Businesses excluded from application of the Act
1. Business eligible for cover under an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pursuant to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or the Military Pension Act
2. Business eligible for cover under an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pursuant to the Seafarers Act, the Act on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Fishing Vessels and Their Crew Members, or the Pension for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Act
3. Employment activities within households
4. Business run by a person other than a corporation among agricultural, forestry (excluding logging industry), fishery, or hunting business, with less than five regular workers
Table 2.
Special types of employment
Special types of employment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engaged in soliciting insurance policies: insurance solicitors persons engaged in soliciting postal insurance policies under the Postal Savings and Insurance Act, as their full-time job
2. Owner-drivers of concrete mixer trucks
3. Learning-aid tutors
4. Golf caddies
5. Door-to-door couriers engaged in collection or delivery affairs in courier services
6. Door-to-door couriers engaged in delivery affairs entrusted from mainly one quick service provider
7. Loan solicitors
8. Solicitors of credit card holders
9. Persons engaging in a designated driving service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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