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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chunhyang Med Sci > Volume 24(2); 2018 > Article
한 대학병원에서 임종 전 암 환자의 심폐소생술금지 결정에 대한 후향적 연구

ABSTRACT

Objective

Whether to perform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or do-not-resuscitate (DNR) is not only a medical problem but also a decision that should be made carefully with self-autonomy in accordance with life values. We conducted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CPR and DNR at a practical level.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data from medical records with regard to the clinical status of DNR decision in 356 patients with cancer who expired between October 2014 and September 2015 in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Results

DNR was decided significantly more frequently in patients with solid cancers than in patients with hematological cancer (87.7% vs. 71.4%, P=0.003). No other significant factor influenced the DNR decision in this study. The main persons who signed the DNR consent form were mostly sons or daughters (60.7%), never the patients themselves. The median time from the DNR order to death was longer in the ward than in the intensive care unit (ICU; 3.0 days vs. 1.0 days). The mean time from the DNR order to death was 6.6 days (median, 2 days). Among the patients with a DNR order, 110 (36.7%) were hospitalized in the ICU and 73 (24.3%) were treated with ventilator support.

Conclusion

Most patients expired 6.6 days after DNR permission was given and could not decide their treatment plan by themselves. For better end-of-life care, the sensitive DNR decision with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ized environment of the patient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settled in Korea.

서 론

암 환자에서 환자가 임종에 임박하였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지 여부는 의사, 환자, 보호자 등 여러 주체의 의사결정이 모여 이루어진다[1]. 임종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사망의 임박한 상태로 임종 직전 환자의 치료는 병의 근치적인 치료가 아닌 수명연장 목적을 위한 연명치료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연명치료를 지속하거나 또는 중지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환자의 상태, 예후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에 대한 가치나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주관적 요소까지도 포함하는 어려운 논의라 할 수 있다[2]. 미국에서는 연명치료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의료행위를 계획하는 과정(advance care planning)에 대한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3,4], 의사, 간호사, 환자들의 의견을 모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physici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POLST)를 만들어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이다[5]. POLST는 환자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에 대비하여 질병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의학적 결정을 서면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심폐소생술금지(do-not-resuscitate) 동의서도 POLST의 종류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5,6].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료행위의 계획과정이나 POLST 등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치료환경에서도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동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7]. 1994년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조사에서 3차 병원 전문의들의 심폐소생술금지 지시경험이 가능한 과의 전공의 245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 말기 암 환자, 뇌사상태가 의심될 때, 만성질환, 호전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될 때 등에서 의사의 판단에 의한 심폐소생술금지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8], 2006년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연명치료를 시행한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 환자들 중 71.3%가 임종 2주 이내에서야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9]. 국가 암 정복정책에 따라 새로운 호스피스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연명치료 결정에 대한 시기,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 의사결정 후 이루어진 치료 등을 토대로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한 3차 의료기관에서 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금지 지시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계획 및 연구대상 선택

암 진단 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던 환자 중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IRB approval no., 2014-11-007),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 환자는 고형암과 혈액암을 앓았던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제외기준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내원한 환자, 암의 근치적 치료 후 5년 이상 재발 없는 상태, 외국인, 18세 이하, 저등급 골수이형성증후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였다.
심폐소생술금지 지시는 동의서가 작성된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구두 동의는 제외하였고, 환자의 특성에 관해서 나이, 성별, 원발암의 종류, 동반질환 여부, 생존기간, 종교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동반질환은 당뇨, 간경화, 기관지천식, 뇌졸중, 말기 신질환, 그리고 심부전 등을 포함하였다. 심폐소생술금지 지시에 동의한 경우에 어떠한 치료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투석 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승압제(norepinephrine, vasopressin, dopamine, dobutamine)의 사용 등 침습적 치료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심폐소생술금지 지시에 대한 동의가 설명된 장소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동의서를 받은 장소를 중환자실, 응급실, 병동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평균±표준편차, 또는 중앙값±표준편차로 표기하였고,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빈도(%)로 표기하였다. 그룹 간에 변수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으로 분석하였고,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검정 방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PSS ver. 14.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고, P-value는 0.05보다 작은 경우에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1. 대상 환자들의 특징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 동안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사망한 암 환자는 383명이었으며, 이들 중 이미 사망한 상태로 내원한 환자, 암의 근치적 치료 후 5년 이상 재발 없는 상태, 외국인, 18세 이하, 경증의 골수이형성증후군에 해당하는 27명을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한 대상 환자 수는 356명이었으며, 이 중 300명(84.3%)이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해 동의하였고, 56명(15.7%)은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356명의 암 환자의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심폐소생술금지에 동의한 군의 평균 나이는 65.4세이었으며, 남자가 185명(61.7%), 여자가 115명(38.3%)을 차지하였다. 환자들이 앓았던 종양은 263명(87.7%)이 고형암이었으며, 37명(12.3%)의 경우 혈액암이었다. 입원하였던 부서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혈액종양내과에 입원하였던 경우가 109명(36.3%)이었으며,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등 다른 내과 부서에 입원하였던 경우가 163명(54.3%), 외과 계열에 입원하였던 경우가 28명(9.3%)으로 분류되었다. 동반질환 유무를 살펴보았을 때 143명(47.7%)은 동반질환이 없었고, 157명(52.3%)은 동반질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을 때, 심폐소생술금지에 동의한 군에서 165명(55.0%)이 종교가 없었고, 135명(45.0%)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총 치료기간을 분석하였을 때 심폐소생술금지에 동의한 군은 평균 18.4개월이었으며, 마지막 입원의 입원기간은 평균 29.5일이었다. 심폐소생술금지에 동의하지 않은 군에서 평균 나이는 65.7세, 남녀의 인원수는 각각 36명(64.3%), 20명(35.7%)으로 남자가 많았다. 고형암을 앓았던 경우가 40명(71.4%), 혈액암을 앓았던 경우가 16명(28.6%)이었다. 입원 부서별 분석에서 혈액종양내과에 입원하였던 경우가 26명(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내과 부서에 입원하였던 경우가 21명(37.5%), 외과 계열에 입원하였던 경우가 9명(16.1%) 순으로 많았다. 동반질환 유무에 따른 분석에서 32명(57.1%)은 동반질환이 없었으며, 24명(42.9%)은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종교가 없는 경우는 31명(56.4%)으로 종교가 있는 경우 24명(43.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총 치료기간은 평균 16.9개월이었으며, 마지막 입원 중 입원기간은 25.0일이었다. 변수에 따른 양 군간의 차이 중 유의미한 경우는 종양의 종류에 따른 차이였으며, 고형암을 앓은 경우가 혈액암을 앓은 경우보다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동의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P=0.003). 그 외의 연령, 치료 부서, 동반질환, 종교 여부 등의 다른 변수들은 심폐소생술금지 동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고형암 환자의 특징

고형암 환자 중 심폐소생술금지에 영향을 끼치는 독립된 변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변수들에 대해 세부적 분석을 하였다(Table 2). 고형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서 심폐소생술금지에 동의한 군과 동의하지 않은 군을 비교하였을 때, 연령, 성별, 질병의 종류, 치료 부서, 동반질환, 종교 여부, 치료기간 등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동의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없었다. 고형암의 종류에 따라 폐, 소화기계, 유방, 비뇨생식기계, 그 외로 분류하였을 때 소화기계 암, 폐암, 비뇨생식기계 암, 유방암의 순서로 환자 수가 많았다. 치료받은 고형암 환자들 중 72%가 혈액종양내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치료받고 사망하였으며(타 내과 61.2%, 외과 계열 10.6%), 치료기간, 종교, 동반질환 등의 변수들은 고형암 환자의 심폐소생술금지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니었다.

3. 심폐소생술금지 동의 환자의 특성

심폐소생술금지를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동의 결정방식 및 추후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서명인, 장소, 심폐소생술금지 동의 후 사망하기까지의 평균 및 중앙값 기간을 분석하였다(Table 3).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동의서 서명은 자녀로부터 받은 경우가 182명(6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배우자로부터 받은 경우가 78명(26.0%), 그 외의 경우가 40명(13.3%)이었다. 반면, 심폐소생술금지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경우는 없었다.
심폐소생술금지 동의를 받은 장소는 일반병동에서 작성한 경우가 181명(60.3%)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작성한 경우가 116명(38.7%)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나머지 3명(1.0%)은 응급실에서 작성하였다. 사망일을 비교하였을 때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금지 동의를 작성한 경우 평균 3.0±3.5일, 중앙값 1.0일이었으며 병동에서 심폐소생술금지 동의를 작성한 경우 평균 9.0±7.0일, 중앙값 3일이었다. 장소와 무관하게 심폐소생술금지 동의서 작성 후 사망일까지 평균 6.6일이 소요되었으며, 중앙값은 2일이었다.

4. 심폐소생술금지 동의 여부에 따른 치료 결정의 차이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른 치료 결정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심폐소생술금지에 동의한 군과 동의하지 않은 군의 중환자실 입실 여부, 승압제 사용 여부,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혈액투석 시행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Table 4). 심폐소생술금지 동의를 중환자실에서 받은 116명의 환자 중에서(Table 3), 일반실로 전실된 경우 6명을 제외한 110명이 중환자실에 입실하였다(Table 4). 95명(31.7%)이 승압제를 사용하였고, 73명(24.3%)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으며, 28명(9.3%)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하였다. 이에 비해 심폐소생술금지에 동의하지 않은 군의 경우에서 중환자실로 입실한 비율은 34명(85%)이었고 승압제를 사용한 경우는 27명(67.5%), 인공호흡기 사용의 경우는 24명(60%), 혈액투석의 경우는 7명(17.5%)이었다.

고 찰

2015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건강보험수가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16년 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10], 암 진료에 관여하는 임상의사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제도적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 환자 및 가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개념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흥미위주의 간헐적 소개만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나이, 성별, 종양의 종류, 입원하였던 부서(혈액종양내과, 이 외의 내과, 외과 계열), 동반질환, 종교, 총 치료기간, 임종할 때 입원기간 등의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에서 고형암을 앓고 있는 경우가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경우보다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선택의 비율이 의미 있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인자들은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고형암의 경우 예후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막연하게 예후가 안 좋을 것으로 인식하는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또한 혈액내과 의사가 다른 과 의사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인 치료성향을 가져 심폐소생술금지 동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겠다[11]. 추가적인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형암을 대상으로 별도의 세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수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타 연구에서 심폐소생술금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고령, 장기간 입원기간, 고졸 이상의 교육수준, 소화기계통 암 등을 보고하였던 내용과는 차이를 보였다[12,13]. 이런 차이를 보인 이유로 대상 환자 수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되며, 혈액종양내과가 아닌 타 내과 혹은 외과 계통 부서에서 임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임종에 대한 처치가 일관되게 조사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군 중 심폐소생술금지 동의를 환자가 직접적으로 한 경우는 없었고, 주로 자녀에 의하여(60.7%)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인이 본인의 임종에 대해 직접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본인의 죽음을 금기시하고 가족에게 지지받고자 하는 동양문화적 특성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화적 특성에 대한 보고가 같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대만에서 이전에 발표된 적이 있었다[14].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종시기의 의료에 관한 결정주체와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작용을 알아본 국내 연구에서도 이미 임종상태로 접어든 상태, 즉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상태에서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주로 젊은 자녀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였다[8].
심폐소생술금지 동의 후 사망하기까지의 소요한 시간을 중환자실에서 받은 경우와 일반병동에서 받은 경우로 나누어 비교해보았을 때,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금지 동의를 한 경우는 평균 3.0일, 중앙값 1.0일 생존 후 사망하였으며, 일반병동에서 심폐소생술금지 동의를 한 경우는 평균 9.0일, 중앙값 3.0일 생존 후 사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지만, 병동에서 동의를 받은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더 긴 이유로는 미리 준비된 설명과 동의를 통해 병동에서 미리 심폐소생술금지 동의서를 작성하였던 요인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말기 암 환자들이 중환자실 치료를 중단하고 보존적 치료를 선택할 경우에 생존율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에서처럼[15], 승압제 사용, 인공호흡기의 사용 및 투석치료 등의 중환자실의 치료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장소에 무관하게 심폐소생술금지 동의를 시행한 모든 경우에서 평균 생존율은 6.6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여러 정책이 시도되고 있음에도 2006년도 및 2008년도의 국내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심폐소생술금지 동의시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짧음을 확인하였다[9,13]. 이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보호자-환자의 심폐소생술금지 결정에 관한 의사결정행태가 큰 변함이 없었음을 알려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가 많은데, 의사 또는 환자 개개인마다 심폐소생술금지 동의서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점, 의사마다 치료의 적극성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임상적으로 적용한 기준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없는 환경, 응급실에서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 환자 및 가족들이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고 심폐소생술금지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었을 가능성 등이 요인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16-18].
본 연구를 통하여 드러난 심폐소생술금지 동의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심폐소생술의 시행 여부와는 별개로 연명치료에 대한 세부적인 치료계획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환자-보호자 등 주체의 치료 이해범위가 다른 점이 있다. 둘째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금지를 포함한 연명치료에 대한 최종 결정을 자녀나 부인이 대부분 결정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대부분 임종 직전에 심폐소생술금지 동의를 결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기결정권과 의미 있는 치료 결정을 위한 POLST의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다.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 본인이 직접 치료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의 POLST는 심각한 질병상태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전문가와 함께 면담을 통한 서면화된 치료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존 임종 직전에 심폐소생술을 모면하기 위한 심폐소생술금지 동의서와는 의미가 다르다. 아울러 기존의 의사 주도적인 설명이 아닌 환자의 가치관과 치료계획을 토대로 상의를 통한 결론을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의한다는 점에서 환자가 만족하는 양질의 치료를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용하였던 심폐소생술금지 동의서는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목적과 필요에 대한 설명, 서명란, 대리인의 서명 사유로 이루어져 있으나, 미국의 POLST 서식의 경우는 승압제나 인공호흡기 사용 등의 적극적 치료 여부, 영양공급의 정도 결정, 연명치료만 시행할지 여부를 따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심폐소생술의 결정 논의와 별개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Fig. 1).
결론적으로, 환자에게 암이 진단되었을 때 질병의 예후와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삶의 가치관과 목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POLST를 적절한 시기에 작성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려는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의학적인 내용을 포함한 치료과정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추후 치료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암 환자 치료의 중요한 치료라고 하겠다.

Fig. 1.
Comparison between DNR order sheet of the study (A) and POLST (B). DNR, do-not-resuscitate; POLST, patient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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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Characteristic DNR (N = 300) No DNR (N = 56) Total (N = 356) Comparison (P-value)
Age (yr) 65.4 ± 12.9 65.7 ± 15.1 65.5 ± 13.3 0.604
Sex 0.825
 Male 185 (61.7) 36 (64.3) 221 (62.1)
 Female 115 (38.3) 20 (35.7) 135 (37.9)
Cancer type 0.003
 Solid cancer 263 (87.7) 40 (71.4) 303 (85.1)
 Hematologic malignancy 37 (12.3) 16 (28.6) 53 (14.9)
Department 0.052
 Hematology and oncology 109 (36.3) 26 (46.4) 135 (37.9)
 Other parts of internal medicine 163 (54.3) 21 (37.5) 184 (51.7)
 Surgery 28 (9.3) 9 (16.1) 37 (10.4)
Co-morbidity 0.247
 Absence 143 (47.7) 32 (57.1) 175 (49.2)
 Presence 157 (52.3) 24 (42.9) 181 (50.8)
Religion 0.945
 No 165 (55.0) 31 (55.3) 196 (55.1)
 Yes 135 (45.0) 25 (44.6) 160 (44.9)
Treatment period (mo) 18.4 ± 24.0 16.9 ± 19.9 18.1 ± 23.4 0.824
Length of last admission (day) 29.5 ± 39.8 25.0 ± 33.0 28.8 ± 38.8 0.09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or number (%) for categorical variables. P-values were obtained by independent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DNR, do-not-resuscitate.

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solid tumor
Characteristic DNR (N = 263) No DNR (N = 40) Total (N = 303) Comparison (P-value)
Age (yr) 65.3 ± 12.9 68.0 ± 15.0 65.7 ± 13.2 0.123
Sex 0.957
 Male 166 (63.1) 26 (65.0) 192 (63.4)
 Female 97 (36.9) 14 (35.0) 111 (36.6)
Cancer type
 Lung 43 (16.3) 9 (22.5) 52 (17.1)
 GI tract & hepatobiliary tract 173 (65.7) 21 (52.5) 194 (64.0)
 Breast 11 (4.1) 2 (5.0) 13 (4.2)
 Genito-urinary tract 23 (8.7) 3 (7.5) 26 (8.5)
 Others 13 (4.9) 5 (12.5) 18 (5.9)
Department 0.094
 Hemato-oncology 74 (28.1) 11 (27.5) 85 (28.1)
 Internal medicine 161 (61.2) 20 (50.0) 181 (59.7)
 Surgery 28 (10.6) 9 (22.5) 37 (12.2)
Co-morbidity 0.477
 Absence 125 (47.5) 22 (55.0) 147 (48.5)
 Presence 138 (52.5) 18 (45.0) 156 (51.5)
Religion 0.781
 No 145 (55.1) 20 (51.3) 165 (54.6)
 Yes 118 (44.9) 19 (48.7) 137 (45.4)
Treatment period (mo) 18.9 ± 24.7 17.4 ± 20.9 18.7 ± 24.2 0.919
Last length of hospitalization (day) 28.9 ± 39.8 20.5 ± 22.2 27.8 ± 38.0 0.05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or number (%) for categorical variables. P-values were obtained by independent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DNR, do-not-resuscitate.

Table 3.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of DNR agreement
Variable DNR (N = 300)
DNR signer
 Spouse 78 (26.0)
 Son or daughter 182 (60.7)
 Other relatives or acquaintance 40 (13.3)
Place taking DNR
 ICU 116 (38.7)
 Emergency room 3 (1.0)
 General ward 181 (60.3)
Duration between DNR agreement in ICU and death (day)
 Mean ± SD 3.0 ± 3.5
 Median (IQR) 1.0 (0–40)
Duration between DNR agreement in ward and death (day)
 Mean ± SD 9.0 ± 7.0
 Median (IQR) 3.0 (0–81)
Duration between DNR agreement and death (day)
 Mean ± SD 6.6 ± 11.9
 Median (IQR) 2.0 (1.0–7.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unless otherwise stated.

DNR, do-not-resuscitate; ICU, intensive care unit; SD, standard deviation; IQR, interquartile range.

Table 4.
Differences of treatment options between DNR and no DNR patients
Treatment with DNR agreement DNR (N = 300) No DNR (N = 40)
Intensive care unit admission 110 (36.7) 34 (85.0)
Inotropics 95 (31.7) 27 (67.5)
Ventilator care 73 (24.3) 24 (60.0)
Dialysis 28 (9.3) 7 (17.5)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DNR, do-not-resusc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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